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영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의 법률시행령대통령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임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지도자의 폭력, 가혹행위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보호를 위한 스포츠 인권교육의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해 군인들이 학교 행사 참석, 교사 상담 등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자녀돌봄휴가의 사용일수 및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휴가사용일수는 연간 최대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렸고, 적용 대상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추가했다.
 
 /서울취재본부=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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