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법교육 공동 진행과 법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

▲ 충남대 법률센터-경인교대 입법학센터, 업무협약 체결 모습
▲ 충남대 법률센터-경인교대 입법학센터, 업무협약 체결 모습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가 14일 시민 법교육 공동 진행과 법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립대학육성사업 공동추진, 시민 법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공유와 공동추진, 법문화 진흥을 위해 협력한다.

경인교대 입법학센터 심우민 센터장은 "대학 최초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된 충남대 법률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입법학센터도 법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법률센터 손종학 센터장은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입법학센터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법률센터에서 그동안 진행했던 법률문화포럼과 고교로스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법학센터의 민주시민교육, 입법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지역사회에 양질의 법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법률센터는 거점국립대 부속기관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의 봉사와 기여를 위해 지역사회를 위한 법률문화포럼, 지역민 법률상담과 지역기관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인교대 입법학센터는 입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 연구의 진흥과 법규범에 대한 새로운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법교육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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