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활동 제한, 특별활동 강사 월1회 선제검사 

충북도는 15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와 인천, 강원 등에서 어린이집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와 논의를 통해 어린이집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봄철 어린이집에서 견학, 소풍 등 외부 활동이 많은 시기임을 고려해 외부에서 도시락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소풍 등과 같은 행사는 전면 금지한다.

학부모 동의하에 견학·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타 지역 이동은 금지되며, 최대 인원은 30명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해야 한다.

호흡기 문제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외부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 외부활동을 자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충북도어린이집연합회도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보육교직원들의 월 1회 PCR 의무검사 대상을 각 어린이집에서 계약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특별활동 강사에게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윤비룡 (사)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활동 강사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돼 있으며,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안심보육을 위해 특별활동 강사들도 매월 선제검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북 도내 어린이집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12명(청주7·충주2·제천2·보은1명, 교직원8·아동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 가족 간 전염, 종교시설 전염 사례로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 발생사례는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각 어린이집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아직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집단감염 사례는 없지만, 좀 더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사전 감염차단을 목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어린이집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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