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매포시장 상인회 등 군에 ‘진정서’ 제출

▲ 대형 식자재마트 모습.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목성균기자
▲ 대형 식자재마트 모습.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 없음. 사진=목성균기자

최근 영세상인들의 생활 터전을 파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변종 유통업체 식자재마트가 군(郡) 단위까지 침투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충북 단양군과 지역 상인 등에 따르면 단양읍 별곡리에 주소를 둔 박모씨가 단양읍 별곡리 일원(장다리식당 맞은편) 3800㎡ 부지에 건축면적 1718㎡의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 박씨는 지난 19일 단양군에 식자재마트 신축을 위한 건축 인·허가를 신청·접수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은 오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감소, 지역자본 외지유출 등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단양구경·매포전통시장 상인회, 단양군슈퍼연합회, 단양군축산기업조합지회 등 4개 단체는 “대형식자재마트 입점으로 지역 상권 붕괴와 단양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군에 입점을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안명화 구경시장상인회장은 “기업형(SSM)슈퍼마켓 규제를 교묘하게 피한 식자재마트가 지역에 파고들어 자리를 잡을 경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보다 더 심각한 불황과 매출감소 등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상인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영세상인들의 생활터전 보호를 위해 군은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와 영세 상인들은 매출감소와 상권붕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입점을 결사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으로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0㎡ 이하의 중대형 슈퍼인 식자재마트는 출점제한이나 격주휴업에서도 자유로워 규제를 교묘히 비켜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청된 식자재마트 신축을 놓고 관련부서와 내부 의견을 충분히 거쳐 꼼꼼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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