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로스쿨유치위원회가 최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시.도별 1개교 이상 설립, 총 입학 정원 3000명 이상, 학교별 입학 정원 150 명 이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도 얼마 전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충북 로스쿨유치위를 비롯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 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데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양성,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라는 절실함이 배어있다. 지역 인재들이 로스쿨이 있는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면 로스쿨이 없는 지역의 대학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인재 유출은 지역 발전에도 큰 장애 요인이다.

더욱이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이 122개에 달한다. 충북은 12개 시.군 가운데 8곳이 무변촌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바로 내가 사는 곳에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편익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총 정원을 늘리고 지방에도 로스쿨을 설립하는 게 옳다.

그런데도 법조계와 서울대 연·고대 등 수도권 대학들은 딴 소리를 하고 있다. 법학교육의 경쟁력과 법조인의 질이 떨어진다며 학교별 로스쿨 정원 300명 이상에 전체 정원은 1200 명 선으로 하자고 한다. 또 법무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권 등 4대 권역별로 1개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속셈에 지나지 않는다. 수도권 대학들은 많은 정원을 확보해 지금처럼 법조인 양성을 독식하겠다는 계산이다. 변호사들은 밥그릇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하는 내용 등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법조계와 수도권 대학들의 기득권 유지 논리에 휘둘리지 말기 바란다. 국민 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총 정원을 확대해 시·도별 1개교 이상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