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를 비롯해 아산시, 계룡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대전시 동·중·서·대덕구 등 1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같은 투기 과열지구 해제가 아파트 분양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충청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서도 집값 불안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일부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지방과 수도권과는 다른 대책을 내놨다. 건교부 장관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 지방과 수도권과는 다른 정책을 쓰겠다고 말해 일방적으로 전국을 한테두리로 묶어 부동산을 규제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충청권 중에서도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됐으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대전 유성과 충남 공주, 연기는 과열지구를 해제하지 않았다. 특히 공주와 연기는 신행정수도가 들어서는 곳이어서 규제가 풀리면 곧바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지역이라고 본것이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아파트 전매 제한기간이 없어지고 1가구 2주택자, 5년이내 당첨자 등에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은행권에서 대출시 담보인정 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이 때문에 아파트 분양에는 호재가 될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투기지구 해제로 당장 천안과 아산, 청주는 올 하반기에 새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룰것으로 보인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지난달 말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계약후 곧바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충청권을 포함한 투기지구 해제 지역에서 연말까지 31개 사업장 2만4700여가구가 공급될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천안시에 8466가구, 아산 3307가구, 청주 7519가구, 청원 1212가구, 대전 서구 2208가구 등으로 충청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충청권의 아파트 분양 및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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