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청, 사전 입지 가능성 확인, 사업자 시간적·경제적 손실 예방

금강유역환경청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신규사업장 입지 사전확인제' 사업을 시작한다.

사전확인제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입지 예정 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한 입지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이번 사업은 추진 계획단계에서 대기, 수질, 위험물, 도시계획 등 타법 검토를 통해 입지 제한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향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올해는 신규사업장 중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입지 사전확인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효과, 업체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화학물질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광범위해지면서 대전, 세종, 충남과 충북 일부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 내의 연간 화학물질 유통량은 지난 2016년 7만2000t에서 2018년 10만2000t까지 40% 이상 늘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수도 2016년말 580개에서 2020년말 1221개로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허가는 시설설치가 완료된 후 허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 허가(승인) 이후 시설설치가 이뤄지는 다른 환경 영업자 허가와는 달리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을 만족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입지규제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입지 사전확인제는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 사업자가 놓칠 수 있는 이런 입지규제 여부를 금강청이 확인해 주고,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허가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자문해 줘 사업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한다.

입지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입지 사전확인 신청서와 함께 금강청 화학안전관리단에 제출하면 된다.

화학단에서는 1차 서류검토, 내부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에 입지 제한 사항을 검토 의뢰해 취합된 사전확인 결과를 사업자에게 회신한 후 허가 진행 과정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다.

이때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용도지역을 포함한 정확한 사업 예정지 주소, 계획업종, 생산 예정 제품, 유해화학물질 취급품목과 취급예정량 등이 제시돼야 보다 정확한 사전확인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입지 사전확인 신청서는 금강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제출은 우편, 모사전송을 이용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강청 화학안전관리단 또는 서산화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선 청장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입지 사전확인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느끼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시간적·경제적 피해 예방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도 최소화하는 상생하는 정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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