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논란, 특허출원 봇물

전기, 수도는 물론 가스요금까지 원격체크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력·수도·난방 및 가스 등의 사용량을 검침원이 가정이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육안과 수작업으로 처리함에 따라 검침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사생활 침해나 검침원을 가장한 범죄사고 등 많은 불편함과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원격자동검침기술을 채택한 검침시스템의 도입으로 이러한 검침의 비효율성과 검침원을 가장한 범죄사고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격자동검침기술은 가정이나 사무실·공장 등에 설치된 디지털 계량기를 이용해 전기·가스·수도 등의 사용량을 전화선, 전력선, 전용선, 무선 등의 전송매체를 통해 원격지에서 검침하는 기술로 검침의 정확성 제고는 물론 측정시간의 단축 등 검침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원격자동검침기술의 출원은 2000년을 기점으로 전년대비 250% 정도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이후 꾸준한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는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유·무선통신 기술을 이용한 원격자동검침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자동검침의 기술분야별 출원을 살펴보면 계량기 기술이 24%, 원격자동검침 장치 및 시스템 기술이 45%, 원격자동검침 방법이 20%, 기타분야 11%로 기술분야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원격자동검침 관련기술이 초기의 태동기를 지나 발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