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에 따른 재정, 인허가 문제 등 구체화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은 10일 도청 이전에 따른 재정 확보 근거및 인허가 기간 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청이전지원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도청 이전을 확정지은 충청남도와 도청 이전 예정인 경상북도 등 도청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도청 이전 재정확보의 근거와 인허가 기간의 대폭 감축, 인센티브제도 실시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도청 이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 학교, 병원 등의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으로는 도청 이전 및 신도시 건설에 있어 ▲지자체의 재원조달 어려움 ▲인허가 등 절차이행 기간 과다 소요 등의 문제에다 도청이전지역에 투자 및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이 없어 입주기피로 인한 도시형성 지연이 초래될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 "충남을 포함한 도청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재정투입의 구체화로 인해 도청이전 사업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 학교, 병원 등의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은 충청권의 권선택, 김낙성, 김학원, 류근찬, 문석호, 박병석, 박상돈, 선병렬, 심대평,양승조, 이인제, 정진석 의원 등을 포함한 34명이다. 서울=어경선 기자/euh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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