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이 무능·부적격 공무원 퇴출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내년부터 정원의 1% 정도에 이르는 무능·부적격 공무원을 가려내 일정기간 쓰레기 수거 등 현장지원 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지원단'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단순 현장 업무를 통해 자성의 기회를 주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청원군은 5급 이하 전 직원 가운데 업무 능력 부족, 직무 태만, 비리 연루 등의 직원을 매년 연말 선정해 현장지원단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이 하게 될 업무는 불법 광고물 정비, 쓰레기 수거 작업, 체납세금 징수 독려 등 이른 바 '막일'이다. 당사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 셈이다. 반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능·부적격 공무원 퇴출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울산시 등은 이미 올해 초 무능·부적격 공무원을 뽑아 단순 현장근무에 투입했다. 부산 부산진구, 경기 부천시, 성남시 등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부산진구는 그제 현장 근무에 투입한 부적격 공무원 가운데 개선의 여지가 없는 2명을 직권면직 했다. 사실상 퇴출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많은 국민들은 '퇴출제'를 반기고 있다. 무사안일한 공직사회의 '철밥통'을 깨야한다는 생각에서다. 문제는 평가 기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이다. 청원군은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마련해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직원의 능력보다는 상급자나 기관장과의 친소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퇴출비율을 미리 정해 놓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현장지원단 근무 대상에 5급 이상은 왜 빠져 있는지 궁금하다. 하위 직급만 대상으로 하는 퇴출제는 설득력이 없다. 서울시는 1~3급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매월 기록평가서를 작성해 인사 자료로 활용한다. 개방형 직위와 전문계약직도 확대한다고 한다. 간부라도 무사안일하고 무능하다면 당연히 현장 근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