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제11차 전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순평)가 10일 전국 시·도 의회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1차 전국 시·도 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토·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계획의 수립과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토록 돼 있으나, 이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지방의회에는 기속성이 없는 단순히 의견 청취 기회만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를 '동의' 절차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들은 지방자치가 성숙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등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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