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에서 통과 기대...지방정부 최초 사례로 손 꼽혀

충남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청이전 특별법)이 지난 7일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홍성·예산)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도청이전 특별법은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돼 의원발의 형식을 빌려 제출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의원을 통해 제출하는 것으로써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도청이전 특별법의 핵심 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 도청 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이행에 따른 과도한 소요기간 등을 감안 도시개발 시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토록 규정했다.

또 도청신도시내에 학교 , 병원, 산업단지 건설 등 인구유입시설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모두 8장 52조 부칙 2조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충남도와 경북도에서는 도청이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과 원활한 도청이전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률전문가 자문, 관련기관·부서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칭)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안)을 마련해 왔다.

충남도 관계자는 "경북도와 충남도에 국한되지만 그동안 양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국회활동의 추이를 지켜보며 적극 대응한다면 도청이전 특별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그 동안의 노력이 결실이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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