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등 의료계 6개 단체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인을 가해자로서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무한 전가시킴으로써 의료인의 위축과 불필요한 과잉 사전검사를 조장해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조산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모두 6곳이다.

이들 6개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분명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시민단체의 안으로만 통과시켰다"며 "환자의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소신진료가 철저히 봉쇄돼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성이 무너짐에 따라 결국 환자의 피해가 커지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법률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다주는 만큼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한국의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고려해 합리적인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한 시각에서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의료사고 피해조정에서 책임소재 입증 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하되 의료인에게는 제한적으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1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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