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항 및 항만 등에 도로를 설치할 경우 설계 단계부터 교통안전 점검을 받게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시설 및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도로, 공항, 항만, 민자고속도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을 건설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교통안전전문기관의 교통안전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고속국도.일반국도 5㎞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도.지방도 3㎞ 이상, 시도.군도 1㎞ 이상 신설 또는 확장시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도로공사 등 도로를 설치하는 공공기관 및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수업체는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자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서해대교 대형사고와 같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시설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도록했다.

또한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이 분산.관리하는 사고 자료를 통합해 교통사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자동차 운행 기록은 1년간 보관하고 철도의 속도기록 자료는 1개월, 사고열차는 3년간 보관해 운전자 관리 및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하도록했다.

아울러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3년 단위로 교통안전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통 사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2005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3.45명에서 30-40%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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