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소득세 등 반드시 뒷처리...재고, 건물 등 고정자산은 '사후 과세'

부득이한 사정(불경기로 인한 사업부진, 거래선 부도로 인한 급작스런 자금경색, 사업주의 사망 등) 에 따른 폐업.

이때에는 보통 경황이 없어, 세금에 대하여는 이것저것 신경을 쓰지 못하고 허겁지겁 일을 마무리하는 수가 종종 있다. 그러나 폐업 시에도 세무처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만일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나중에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일 이를 누락하고 폐업하였다면 추후에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수집된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된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시기를 넘었거나 또는 받았던 매입세금계산서도 이미 폐기한 경우가 보통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되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한편 폐업 당시에 갖고 있던 재고자산이나 취득 후 2년(건물은 10년) 이내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전 고려를 하지 않거나 사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장을 통한 장부를 기초로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폐업의 경우에 이러한 기장관리 및 세금신고 없이 지나는 때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보다 과중한 세금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폐업 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때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입자료가 누락되어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며, 또한 설사 적자로 인하여 폐업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 받지 못한다.



▨ 기타 행정규제 등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자 자신도 모르고 있던 세금은 나중에 뜻하지 않은 여러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즉 재기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또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에 대해 체납된 세금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기도 전에 또는 기계 한번 돌려보기도 전에 체납자 소유 재산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또는 기계 등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 처분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는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을 제한하며, 체납세액 또는 결손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을 통보하므로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에까지 제한을 받게 되는 등 각종 행정상의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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