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은 11일 현행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게 돼있는 동물전문의약품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약사법 개정안'을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의원등 1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이 손쉽게 동물 치료를 위한 인체용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 동물 치료의 신속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진료를 위해서는 질병별로 적절한 복용제 주사제 수액류 등의 인체용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사용이 필요하나 약사법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을 통해서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액류 및 주사제의 경우 대부분의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구입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또한 약국은 주로 인근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약품 위주로 구비해 놓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필요한 약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해당 약품을 구비한 약국을 타 지역에서 수소문해야 하는 등 원활한 의약품 공급이 안돼 진료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어경선 기자/euh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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