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저수조 탁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2만 2300원)와 시료채취비용(2만 9500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 옥내 급수관(철 등 7개 항목)과 인근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료채수 시 수질검사 수수료(2만 7700원)를 수납하는 대신 시료채취비용(4만 9000원)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기간을 법정 15일에서 1주일 이내로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한편 먹는물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충주시는 충북도의 수질검사기관 간 업무 분담계획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충주시와 인근 지자체인 음성·진천·괴산군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충주=이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