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건물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연료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33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5114건에 5억원, 자동차 7만7886건에 28억원이다.

/천안=박상수 기자 press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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