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세액 315억원, 28.8% 증가한 규모

충남도가 9월 납기 토지분 재산세 등 1408억원이 충남도내 각 시·군별로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올 6월 1일 현재 토지와 재산세 연세액 5만원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재산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이번에 부과된 세목별 내역은 재산세 952억원, 도시계획세 227억원, 공동시설세 35억원, 지방교육세 194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1093억원보다 28.8% 증가한 규모이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1256억원, 주택분 152억원이다.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주요원인은, 토지에 대한 과표적용비율이 전년도 55%에서 60%로 5%p 늘어 실질적인 세부담이 9% 증가했고 과표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평균 7.7% 늘어 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시·군별 부과규모를 보면 천안시가 405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산시가 201억원이며 이에 비해 청양군은 12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당초 이달 30일이 납부기한이나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0월 1일까지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시·군별로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폰뱅킹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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