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 결과
충남도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코자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아산의 p찜질방 1개소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부여의 b박물관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각각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등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직접관리가 어려웠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련법의 정비와 함께 2005년도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일괄구입 실내공간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10가지 대한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과율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써 실내공기 오염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적정 운용, 실내공기질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므로써 이용자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다중이용시설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31개소, 연면적 1000㎡ 이상인 찜질방 21개소, 대규모점포 15개소 등 모두 88개 시설이 있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