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 결과

충남도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코자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아산의 p찜질방 1개소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으며 부여의 b박물관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각각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등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직접관리가 어려웠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련법의 정비와 함께 2005년도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일괄구입 실내공간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10가지 대한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과율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써 실내공기 오염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를 적정 운용, 실내공기질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므로써 이용자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다중이용시설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31개소, 연면적 1000㎡ 이상인 찜질방 21개소, 대규모점포 15개소 등 모두 88개 시설이 있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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