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 등은 이날 회견에서 "9월 정기국회 중에 건설교통위원회가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빌미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수정법의 일부 수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 등은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도권 집중 과밀현상은 더욱 심화돼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지역은 지속적으로 낙후돼 국토의 균형발전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 등은 "현재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안건 중 정부안과 의원 발의를 포함해 무려 5개의 수정법 일부개정안이 올라와 있다"며 "이들 개정안들을 모두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개정안은 자연보전권역 지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며, 비수도권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 저지에 비수도권이 가시적인 힘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어경선 기자/euh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