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납기일을 다음달 1일로 하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05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모두 13만7779건에 달하며, 지난해 대비 17.7%가 늘어났다.

주택분은 세액 5만원 이상으로 7월에 부과된 50%의 나머지인 6만3527건에 76억5400만원이다.

토지분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부과대상이며, 7만4252건에 329억원이다.

재산세 부과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상승과 도시개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박상수 기자 press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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