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납기일을 다음달 1일로 하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05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모두 13만7779건에 달하며, 지난해 대비 17.7%가 늘어났다. 주택분은 세액 5만원 이상으로 7월에 부과된 50%의 나머지인 6만3527건에 76억5400만원이다. 토지분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부과대상이며, 7만4252건에 329억원이다. 재산세 부과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상승과 도시개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박상수 기자 press10004@ 박상수 news@ccdaily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에어로케이 항공기 이상으로 승객 2시간반 동안 갇혀 청주시 교통 요충지 부상…100만 자족도시 완성 빨라진다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청주 3순환로 전 구간 개통 농식품부·농협, 18일 단양서 ‘농촌왕진버스’ 발대식 충북대 학칙 개정 추진…충북의대 학장단 "불통" 반발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충청권 신입생 증원 규모는 '안갯속' 에어로케이 항공기 이상으로 승객 2시간반 동안 갇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SK하이닉스, 청주시에 20억 투자 결정…신규 D램 생산기지로 결정 대전·세종·충북, CTX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환영 충북도, '도민 체감 저출생 대책' 추진 2월 출생아 첫 2만명선 하회…인구 52개월째 자연감소 청주고인쇄박물관 해외 특별전 28일 개막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올해 첫 포착
천안시는 납기일을 다음달 1일로 하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05억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모두 13만7779건에 달하며, 지난해 대비 17.7%가 늘어났다. 주택분은 세액 5만원 이상으로 7월에 부과된 50%의 나머지인 6만3527건에 76억5400만원이다. 토지분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부과대상이며, 7만4252건에 329억원이다. 재산세 부과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상승과 도시개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박상수 기자 press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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