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수인력 유치 등 일석이조 효과...심사관 78명 주 2~3일 자택에서 업무

특허청이 공공부문 최초로 실시한 재택근무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5년 3월부터 it 인프라와 첨단 전자정부시스템을 토대로 공공부문 최초로 '재택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특허청의 재택근무제는 당초 사무실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특허심사를 위한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바 있다.

시행 3년째를 맞아 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택근무제가 우수인력 유치와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육아문제, 원거리 통근 문제, 건강상 문제 등 개인적 애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800여명의 심사관 가운데 78명이 1주일에 2일 또는 3일을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특허정보화시스템(특허넷ii)에 접속해 심사업무를 하고 있다. 2005년 3월 동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연인원 400여명이 재택근무를 활용한 바 있다.

실제 특허청 최수영 심사관은 주 5일 중 3일을 대전청사가 아닌 경기도 군포 집에서 일한다. 노모를 모시고 대학생 첫째와 중학교 1학년인 둘째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또 이정호 심사관은 어느날 시합 중 찾아온 갑작스런 무릎 인대 파열, 이심사관은 다리 전체에 깁스를 하게 되었으며 일상 생활 자체도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책임감은 그를 병실에서 혼자있게 놓아두지 않았다. 자신이 맡은 특허심사를 기한내에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재택근무를 신청해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여성으로 재택근무를 신청한 경연정 심사관 또한 7살과 8살 두애를 키우는 주부이자 정보통신관련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관이다.

그는 "맞벌이를 하다보니 애들을 봐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오히려 남편이 더 많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최종협 특허청 정보기획본부장은 "재택근무라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첨단 기술의 특허심사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업무생산성 강화와 함께 직원의 삶의 질까지도 높일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삼조'이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재택근무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다른 공공기관에도 운영 노하우를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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