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허위신고 및 미신고 건수가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고의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충주지역 사업장 9곳을 적발, 모두 125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은 예성전기(주)와 대광전기(주), 병광전기(주), 부광전력(주), 대현건설(주), 자원건설(주), (주)아름건설, 태경산업개발(주) 등 8개 업체다.

또 고의로 이를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충주공판장 본점 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해 1건, 100만원 대비 부과건수는 8배, 부과금액은 무려 12배가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과태료 부과 사업장의 89%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허위신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대선정국에 편승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업장 등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충주=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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