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단양읍 시내 450m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단양읍의 차량등록현황 4089대로 중심가인 도전·별곡리 지역의 차량이 1876대로 약46%를 차지하며, 평상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구간에 양방향 소형기준 100대정도 주차하고 있으며, 도전·별곡리 주차가능 면수는 이면도로 노상 포함 950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39개소 922면이다.

지금까지 단양읍 주차현실은 이중주차 및 버스승강장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및 교통체증, 상가주민 장시간 주정차 지역경기 위축, 단속공무원 주민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18일 주민설명회와 7월 11일 택시업계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과정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군은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등 적극적인 홍보활동후 지난 7월2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이 시작된 지난 7월 23일~8월 30일까지 169건을 적발, 이중 99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계도 기간인 7월27일까지 단속건수 68건에 대해서는 관련사진과 홍보물을 발송했다.

불법 주정차 근절 노력은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관광객의 재래시장 용이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4000만원 사업비로 단양중학교와 서울병원 입구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단양읍 시내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시내 주간선도로변의 교통 소통 원활치 못하며 재래시장 등 상가를 찾는 고객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경기활성화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단양=이상복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