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9월16일부터 10월1일까지 납부

제천시는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4만4557건에 47억54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이중 토지 분은 전년대비20.9%가 인상된 42억4천2백만 원이며,재산세(주택분)는 본세기준으로 5만 원 이상인 납세의무자에게는 7월에 50%가 과세됐고 나머지 50%인 5억1천2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16일부터 10월1일까지며, 농협, 우체국, 시중은행과 농협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인터넷 지로와 전화로도 납부(헬로페이)를 할 수 있다. /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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