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처리

연기군의회(의장 조선평)는 18~20일까지 제153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는 예결특위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9건을 심사·처리하게 된다.

심의할 조례안건은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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