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공단 도축업 계약 '말썽'...GM대우 "조류독감 등 위험…분양 악영향"

보령시 주교면 관창공단에 입주한 (주)일조 육계가공공장이 업종제한을 무시하고 입주한 사실이 충남도 감사에서 밝혀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보령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일조는 지난해 12월 6일 (주)대우건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5일 보령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관창공단 입주업종이 '기계, 전자, 운송용 기계 등의 업종'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신청서상에 '기타육지동물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업'(분류코드 15119)을 기재했다. 이에 더해 첨부한 사업계획서에는 '도축업'(분류코드 15111)을 포함시켰다. 보령시는 이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육계가공공장이 지방산업단지에 입주가 불가한 업종임에도 입주계약을 부적정하게 수리한 점이 드러나 관련법에 적법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받은 후 관련공무원은 징계를 받았다.

이후 보령시는 도 감사 지적사항과는 달리 (주)대우건설과 관창공단 입주업종 변경을 협의해 조건부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 놓은 상태지만, 기 입주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gm대우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gm대우측은 그동안 충청남도, 보령시 등에 여러차례 공문을 보내 "닭의 운반, 도축, 가공시 악취 및 이물질 등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은 물론 추후 민원 발생소지가 있다"며 "도계 업종유치에 대한 시민의 공람 및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gm대우측은 또 "닭의 운반으로 조류독감 유입경로가 될 수 있어 시민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위험이 있고 추후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제조업의 기피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 공단분양이 더욱 곤란해 질 수 있다"며 육계가공공장 입주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일조의 공장 이전설과 손해배상 청구설 등이 불거지고 있어 보령시가 관창공단 육계가공공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령=김병철 기자 mpla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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