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2007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상속세 개편안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16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이 10.6년임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한 것은 매우 긴 시간"이라며 "사업 영위 기간을 10년으로 줄이고 임원 재임기간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30%로 완화하고 공제한도를 기업상속재산의 50%까지 확대하는 한편 상속세 추징요건을 종업원수·자산의 20% 이상 처분시로 완화하며 물납제도를 존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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