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묘소의 벌초를 하거나 성묘를 하는 관습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산불 등 산림보호상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18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 임도를 개방키로 했다.

도는 그동안 임도시설의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위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림내 희귀식물의 불법채취 및 쓰레기투기 행위와 산불방지 등을 위해 통행을 제한해 왔다.

도 관계자는 "추석명절 성묘 등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에는 산불조심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등을 반드시 되가져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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