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묘소의 벌초를 하거나 성묘를 하는 관습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산불 등 산림보호상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18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 임도를 개방키로 했다. 도는 그동안 임도시설의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위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림내 희귀식물의 불법채취 및 쓰레기투기 행위와 산불방지 등을 위해 통행을 제한해 왔다. 도 관계자는 "추석명절 성묘 등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에는 산불조심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등을 반드시 되가져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호기자 ksh3752@ 김성호 news@ccdailynew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충청권 민주당 '압승'… 정권 심판 택했다 청주 3순환로 전 구간 개통 치솟는 '투표율'… 여야, 셈법 복잡 오송역세권 사업 부지 용도변경 결론 못 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압승 민주당 과반 이상 확보하면 국정동력 상실 '집 앞 학교 두고 멀리'… 충북혁신도시 중학교 배정 논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농식품부·농협, 18일 단양서 ‘농촌왕진버스’ 발대식 충북대 학칙 개정 추진…충북의대 학장단 "불통" 반발 충북체육회·(재)스포츠안전재단, 안전 체육 환경 조성 '맞손' 보랏빛 물결 넘실거리는 솔밭공원 만든다 김 가격도 일제히 인상… 원초 가격 상승 탓 우리나라 농가 고령화 가속화 된다
충북도는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묘소의 벌초를 하거나 성묘를 하는 관습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산불 등 산림보호상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18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 임도를 개방키로 했다. 도는 그동안 임도시설의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등을 위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산림내 희귀식물의 불법채취 및 쓰레기투기 행위와 산불방지 등을 위해 통행을 제한해 왔다. 도 관계자는 "추석명절 성묘 등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에는 산불조심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등을 반드시 되가져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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