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된다고 한다. 자칫 특정 종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비 정상적인 병역기피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정부가 이에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수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결단을 내린것으로 보이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들에게 가장 난도가 높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일반사회에서 시행하는 사회봉사가 군 복무 이상으로 난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도 군 복무를 한 상당수의 남성들은 군 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것은 엄격한 상하 관계와 규율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을 비롯해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을 복무지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또 복무 기간도 현역보다 두배나 긴 36개월에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6명,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3761명에 이른다. 이 중 특정종교 신자가 372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90% 이상이 징역형을 받았다. 20대 젊은 나이에 전과자로 낙인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선택한 선의의 조치라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대체 복무가 시작되면 이 종교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다. 특히 이 종교단체가 젊은 신자를 모집하는 선교의 방편으로 악용할 소지도 없지 않다. 허위 종교인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가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해 자격을 가린다고 하지만 이 종교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격이 부족한 사람도 추천할 수 있을테니까. 대체 복무가 특정 종교의 선교장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