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은 2.0~2.2%..11월부터 147만 가맹점 혜택

11월부터 중소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2.

5~3.6%로, 영세 가맹점은 2.0~2.2%로 인하돼 국내 160만개 가맹점중 92%인 147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수수료율이 2.0% 이하인 대형가맹점과 일부 유흥.사치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각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에 적용해총 수수료 인하 여력을 도출한 뒤 해당 카드사의 순이익 등 경영 현황을 반영해 이번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영세가맹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수수료는 현재의3.6-4.1%에서 2.0~2.2%로, 2.5~4.25%인 중소형 가맹점은 2.5~3.6%로 낮아진다.

각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고 원가산정표준안이 미치는 영향도 달라 가맹점별 수수료율 인하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수수료율이 3% 이상인 의류판매.세탁소.부동산중개.미장원.자동차정비.학원.출판.홈쇼핑.인터넷상거래 등 업종의경우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수료율이 2.7% 선인 음식점.노래방.통신기기.통신서비스.편의점 등 업종은 큰 변화가 없고 2% 미만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할인점.병원.항공사.

철도.대학.골프장.주유소 등 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이 4.0~4.5%로 가장 높은 유흥.사치업종도 인하 대상에서 배제됐다.

한편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이원화돼 1.5~2.3%로 변경된다.

각 카드사들은 이런 결론에 따라 10월 한달간 가맹점과 맺은 계약을 수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11월부터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11월까지 가맹점 업종 구분을 단순화하고 수수료 공시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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