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10개사 불공정거래 혐의자 30명 고발

자원개발테마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자들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10개 상장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자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 중 자원개발 테마를 활용해 5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7명을 검찰 고발하고, 7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 대표이사 등은 a사 등 3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유전개발 사업 진출 사실을 주가조작 세력에게 미리 알려주는 한편 가스전개발 사업관련 허위 공시를 발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54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은 가스전 개발.생산에 관련된 투자계약 등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도 수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내용의 기업설명회(ir) 자료와 인터뷰 기사 등을 유포시켜 매수세를 유인한 뒤 주식을 내다팔아 28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이들은 또 대부업자 등과 공모해 전 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매수한 뒤 45개 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주문, 가장매매 등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a사 주가를 최고 947.6%까지 상승시켜 257억원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사 대표이사는 또 대부업자 등 주가조작 세력에게 유전관련 미공개정보를 공시 전에 제공, 주식매매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도록 도왔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이외 증권사 부장, 상장사 대표이사, 시세조정 전력자, 일반투자자 등이 포함된주가조작 세력단이 2006년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가 및 허수매수, 통정가장매매 등의 시세조정 주문으로 b사 주가를 최고 965.3%까지 끌어올려 35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c사 대표이사 등 5명은 유상증자 추진과정에서 거래량을 늘리고 발행가를 높여 고가.허수매수 등의 주문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한편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d사의 최대주주는 회사의 자본감소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내다팔아 2억원의 손실을 피하는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e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도 2006년1월 주식교환.이전 결정을 내린 뒤 공시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자원개발 등의 시장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련 혐의자가 포착되는 대로 기획조사에 착수,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원개발 재료 등을 허위로 공시한 뒤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동원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투자자들은 풍문이나 주가등락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내용을면밀히 분석해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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