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등 10여명 불법 선거인 등록 '말썽'

대통합민주신당 지난 16일 충북지역 경선에 이향래 보은군수를 포함한 과·계장급 10여명이 불법으로 선거인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은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고 특정정당 각종 경선에도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없음은 물론 선거중립을 공직선거법에서 명시, 보은군 공무원들의 이번 선거인단 등록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파장은 일파만파 번질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도 선거인단 등록이 가능, 명의 도용에 따른 대리등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경우 관련자의 법적 처벌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19일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 선거인 등록자는 정동영 후보를 공개지지하고 있는 이용희 의원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향래 군수와 이 군수 취임 이후 주요 보직에 임명됐거나 승진한 사람, 승진 경합중에 있는 사람들로 '이향래 측 인사'로 분류된다.

즉 이 군수가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당 경선에 동원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라는 제보자 주장인 것이다.

경선 당시 선거인으로 등록 확인된 보은군 공무원은 이향래 군수를 비롯해 과장·계장·면장·6급 등 모두 11명이다.

보은군은 이번 후보 경선에서 총 4480명의 선거인단 중 1558 명이 투표, 이중 유효표 1543 표 중 정동영 후보가 75%가 넘는 1161표를 얻어 싹쓸이 하다시피 했고, 손학규 후보 279표, 이해찬 후보가 105표를 각각 획득했다.

또 이 지역에서는 승진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의 부인들이 선거인단을 대거 구성해 등록하는 등 승진혜택을 위해 정 후보를 밀고 있는 이 군수를 도왔다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제보자는 본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공무원은 당 경선에 참여할 수 없고, 정치참여도 더더욱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주,울산,강원,충북 등 초반 4연전에서 정동영 후보는 2위 손학규 후보보다 4542표를 더 얻었고, 이 가운데 보은·옥천·영동 3개군에서만 3840표(70.1%)표를 얻었다"고 주장한 뒤 "이는 이번 보은군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이용희 의원과 이 의원의 영향력 속에 공천받아 당선된 군수 3명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의혹을 더욱 부풀렸다.

실제 이향래 군수를 비롯한 옥천, 영동 군수는 투표당일 투표장에 나왔다가 다른 후보측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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