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요건 완화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보상자금을 현금이나 채권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된다.

또 내년 도입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적용요건도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차관회의를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은 현금보상액을 줄이고 현지인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을 토지로 대신 받을 경우에는 대토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방안을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이연은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보상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10%,채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15%의 양도세가 각각 감면되며 채권을 만기시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20%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상태다.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현지에서 2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대토보상을 받을경우에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전산통보해야 한다.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 요건이 일부 바뀐다.

당초 개정안은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2배 초과신고하도록 했으나 경기에 따라 수입이 위축될 수 있음을 감안, 수정안은 직전 3년 수입금액 평균 대비 1.2배 초과신고하면 되도록 했고 소득금액을 1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삭제했다.

하지만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조항은 '4년 이상 사업영위'로 강화했다.

아울러 3년 간 허위 가공세금계산서.계산서교부.수취사실 등이 없을 것, 5년 간세무조사 결과 소득누락 금액비율이 일정비율 미만일 것 등의 항목이 추가됐다.

해외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도록 돼 있던 것도 현실적으로 해외부동산은 장기보유 여부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가업상속시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 종업원수가 10% 이상 감소하면 공제에서 배제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업구조조정이나 공장자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감소가 불가피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을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이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게 나온 점을 감안, 앞으로 상급심의 판결결과가 나올 때 개정안을 다시 마련키로 하고 수정안에서는 삭제했다.

수정안은 아울러 소규모 저가항공사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인 항공기 발착.항행안전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을 201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관세감면 비율은 2008년 80%, 2009년 50%, 2010년 30%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도 1년 간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50% 감면된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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