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의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이 중소기업제품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판매난 개선을 위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구매촉진법) 개정안이 20일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 덤핑방지 및 최소한의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불량자재 투입 등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적정 생산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취지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btl사업 주요자재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추진은 장기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며,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보 및 신뢰를 높여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어경선 기자/euh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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