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이들 허가신청법인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49%)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에서 8개 허가신청법인 모두 허가신청 적격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허가 심사결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8개 법인에 대해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최종 허가할 계획이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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