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경부차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민간 임대 활용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0일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민간임대 활용과 관련해 "세제측면의 인센티브를 통해 리츠.펀드 등의 임대사업 참여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 전환과 민간 매입임대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리츠.펀드의 세제 혜택에 대해 "그동안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매입해임대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서만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와 법인세 30% 감면 혜택을 줬으나 리츠와 펀드로 매입하는 경우 건설임대와 같은 기준인 전용면적149㎡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리츠 등 금융상품을 통한 매입임대 희망은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상당히 제기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주공 등 공공부분이 준공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매입 기준과 관련 "건설원가와 감정가 중에서 낮은 쪽을 상한선으로 해서 구매할 계획"이라며 "기왕에 높은 가격에 분양하려는 건설사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응할 것인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가격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업체 경영판단의 결과로 야기된 초과 공급 상황에 정부가 인위적인 수단을 동원해 개입할 경우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정부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인위적인 수요 진작 정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각계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됐다"면서 "성실자영업자에 대해 허용하는 의료비.교육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해외부동산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를 추가하고 가업상속 세제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 김 차관은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으며 증시 주변의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으로 국내증시가 상승여력을 점차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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