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앙당은 26일 "정부와 여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률안' 등 한나라당 발의 법률안의 제·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9일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이른바 '지역분류시스템'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시안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14개의 법률안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는 등 별도의 시안 마련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실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정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을 비롯한 14개 법률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계류 또는 심의중인 상태로 알려진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제도 예외인정 ▲공공임대산업단지 공급확대 ▲지방기업의 주문형 인력양성제도 ▲법인세 등 세부담 경감 ▲지방이전보조금 지원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출총제 완화 등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한나라당이 발의한 14개 법률안 내용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정부, 여권이 이들 법률안의 제·개정에는 반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정부 시안으로 발표하는 '2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한나라당 중앙당은 "정부의 지역분류시스템은 법률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지역여건과 상황 변화를 적시 적절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법률 규정에는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그러면서 "정책 수립 및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어설픈 시안부터 발표하는 것은 전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선심행정의 전형적 사례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힐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지역분류시스템 시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234개 지역을 4단계로 분류하되 수도권은 1등급 상향조정 했다.

등급별로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건강보험료의 차등 감면, 기타 행정·재정적 차등 지원,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출총제 예외인정 등을 시안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에 경기도 등은 "(시안은)발전속도가 느린 경기 북부지역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주민의 식수공급을 위해 각종 중복규제로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한 배려없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1단계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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