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다 보증금 많아야 유리...고가주택, 2가구 등 특히 주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임대료를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임대소득세는 일정한 경우에만 부담하도록 돼 있다.

주택임대소득을 내는 경우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2006. 1. 1이후 발생분부터)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하여 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 2주택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을 내야 한다.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과세기간 종료일이나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주택을 임대할 때에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월세를 많이 받는 것보다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많이 받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하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