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시설물은 28건, 자동차는 1404건이 각각 증가한 것이며, 부과금액도 7352만 원 늘어난 수치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환경과(850-6911)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충주=이원준 기자 wj9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