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에서는 10월15일 부터 신청서를 받는다.

지난 4월 '기초노령연금' 제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기초노령연금'은 먼저 70세이상 노인중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거의 40만원예정)이 60%이하, 7월부터는 65세이상 노인중 소득이 60%이하가 대상자로 선정된다.

내년1월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70세이상 노인은 10월15일부터 각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가지고 신청장소에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만65세 에서 69세인 노인은 2008년 4월부터 신청받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수령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며, 경노연금과 국민연금과는 중복이 가능하며, 교통수당과는 중복할 수 없으며, 부양의무자와도 관계가 없다

현재 옥천군의 65세이상 노령인구는 10,734명으로 전체인구의 19%, 70세이상은 7,102명으로 12%를 차지하고 있다. /옥천=이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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