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상태 유지시 특별공제 가능...사업자 등록시 종합소득 합산

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직 상태로 머물거나 다른 회사로 간 경우, 혹은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중도 퇴사한 경우, 실직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다음해 5월 중에 특별공제만이라도 추가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세액계산을 하여 환급이 발생했다면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취직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연말정산 때 이를 누락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퇴직자가 택하는 자영업자로의 전환시에는 어떻게 될까.

중도에 퇴사한 해에 사업을 시작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공존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 대략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또한 추후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된다.

한편, 회사를 나올 때 받지 않은 특별공제는 종합신고를 할 때 특별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대전=장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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