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자질 의구심

[충청일보]은 아이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러나 요즘의 정치인 등을 보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 의문이 든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가 끝난뒤 후보를 사퇴한 박 모 교수에게 2억원의 돈을 줬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후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 조차 사퇴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지만 그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돈은 줬지만 선의로 줬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2억원이라는 거액을 선의로 줬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 박 교수가 후보를 사퇴하지 않았다면 곽 교육감의 당선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준 돈은 대가성이 있는 것이다. 교육감은 교육 행정의 수장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런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려면 먼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를 깨끗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지금처럼 잘못이 없다며 물러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이를 보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억지를 배울 것이다.

곽 교육감의 가족과 측근들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자택에 대한 입수 수색도 실시됐다.

2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사전에 사퇴 대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캐묻기 위해서 일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면 곽 교육감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돈을 받은 박 교수는 구속됐다. 돈 받은 사람이 구속됐다면 돈을 준 사람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야 할것이다.

그런데도 곽 교육감은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틸 모양이다.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가 교육감 직을 버리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되면 서울시 교육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될 것이다. 특히 곽 교육감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 급식의 경우 서울시를 설득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9월 안에 곽 교육감이 사퇴해야 10월에 있을 보궐선거에 서울시장과 함께 교육감 선거도 치를 수 있다.

기왕 선거를 하려면 함께 하는 것이 선거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곽 교육감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게 맞다. 이같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끝까지 버티기를 한다면 그에게 동정했던 사람들도 돌아설 것이다.

그는 서울시교육청 월례조회에서 "책임감과 신중함으로 교육감 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이다. 또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선거에서 위법과 반칙은 전혀 없었다고 자부합니다"라고 말했다.

▲ 조무주 본보 논설실장
검찰은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약속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돈을 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또 돈을 준 주체가 곽 교육감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뒤집어서 그가 주장하는 '선의의 돈' 이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면서 본인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시인하는 자세를 보일때 수 많은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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