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조세 감면 등을 조건으로 유치한 청주 소재 중부권 유일의 특급호텔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분명한 공익적 사유가 없는 한 법규를 벗어난 조세감면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번 법원 판결은 '경제특별도 건설'을 표방하며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충북도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호텔을 건립하면 조세감면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조세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모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j산업이 청주시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충북도가 호텔 유치를 위해 제시한 유치안내문은 행정업무의 신속처리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나 조세감면 부분은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의 법률에 따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특정 조세를 감면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부는 이어 "원고가 2001년 공사에 착공하기 전 조세감면 등의 선결을 건의했으나 도는 유치안내문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세감면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회신을 했고 유치안내문 외에 문서 등 공적인 방법으로 특정 조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부는 또 "원고가 도의 정책에 부응해 수익성 위험을 감수하고 호텔을 건립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정범위의 조세감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과세면제시 조세 공평의 원칙에 예외를 두면서까지 실현해야 할 공익적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j산업은 특급관광호텔 유치를 추진하던 충북도가 1997년 제정된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 등에 의거, 행정지원 등을 약속함에 따라 2006년 청주시 율량동에 중부권 유일의 특급호텔을 건립했으나 청주시가 등록세 및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45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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