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현행 금리 연 4.65%에다 0.3%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준다고 27일 밝혔다.

자동 이체를 하면 연 0.1%포인트가 추가된다.

행사 기간에 가입하는 고객은 3년간 최고 연 5.05%의 이자를 만기 해지 때 적용받을 수 있으며 3년 뒤부터는 해당 시기의 고시 금리가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때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의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부여되는 절세형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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