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대표 입법발의안 주민 의견 무시"

- "건설업체 이익보다 청원군민 의사 대변에 노력해야"

최근 국회에 대통합민주시당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세종시 청원군편입반대대책위가 발끈하고 나섰다.

세종시 청원군편입반대 대책위원회와 부용·강내면편입반대 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노 의원은 최근 청원군 부용면 등 청원군내 11개 리를 세종시 관할 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대신 충북도내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를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시종·김종률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며 "이는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발주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청원군 부용면 등 일부 지역을 세종시 관할 구역으로 편입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주민 의견을 무시한 입법 발의"라고 주장했다.

이들 반대대책위는 "세종시에 청원군 일부가 편입돼야 세종시 건설에 충북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노 의원의 주장은 부용·강내 주민들은 가혹한 규제와 고통을 받아도 상관 없다는 엄청난 얘기"라며 "노 의원이 충북지역 경제 발전과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가상하지만 그 이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미래를 진실로 가슴 깊이 생각했는 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 제한 발주 일반 건설공사는 건당 50억원 미만으로, 앞으로 세종시 건설 물량을 100조원으로 예상할 때 50억원 미만으로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공사량은 한정될 것"이라며 "특례 규정을 인정해 충남·북으로 한정해 발주한다 해도 충남 건설업체와 경쟁은 피할 수 없으므로 충북 건설업체에 돌아올 몫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건설돼야 하는 것은 청원군민 뿐 아니라 충북도민들의 뜻"이라며 "세종시 설치법의 시행 시기가 오는 2010년 7월 임을 감안할 때 졸속한 입법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관할 구역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