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8.9% 올린 4200만원선 가닥

도민들 무보수 명예직 초심 잊지 말아야

충북도의원들의 의정비가 인상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지자 도민들의 반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조정에 대해 논의,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의원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자립도 11위, 주민 소득수준 7위인 도세(道勢)를 감안할 때 전국 16개 시·도의회 가운데 15위권으로 현재 연간 3996만원인 충북도의회 의원 의정비는 지나치게 낮다면서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는 현 의정비 11위 수준인 강원도의원 의정비 4200만원선 이상은 돼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이는 현 충북도의원 의정비보다 8.9% 가량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도민 상당수는 "의정비심의위원들은 도민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민심을 정확히 꽤뚫어봐야 할 것"이라며 "도민 대부분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도의원들의 초심을 기억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도의회에 필요한 것은 유급직 보좌관제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게 우선이어야 한다. 그래야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된 감사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겠냐"면서 "도의원은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복수 직업을 가질 수 없지만 현재 도의원 대부분이 복수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심의위는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도민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자 심의위는 이달내 도민을 상대로 한 인터넷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치고 의정활동 실적 등을 평가한 뒤 현상유지 또는 인상 폭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의위는 특히 도의원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인상폭은 시·군의회 의정비 조정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정비심의위원 a 씨는 "의정비를 처음 정했을 당시 워낙 낮았던 게 문제다. 현실성을 고려했다면 (이번)의정비 인상안이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타 시·도 의회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도민의 민심을 고려할 때 적정액을 정하기가 어렵다.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곤혹스러워 했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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