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달 31일 까지 접수, 신고 않을시 면세유 혜택 못받아

당초 올 12월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되던 농업용 면세유법이 오는 2012년 12월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충북도는 도내 농기계 보유농가에 대한 면세유 신청을 접수 받는다.

특히 도는 면세유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내 농기계를 일제 정비한다는 방침이며, 면세유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다음달 10월 한달 동안 해당지역 농협에 신고해야만 면세유류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도는 올해 농기계 면세유로 지원되는 물량은 총 17만1000㎘로 도내 농민들이 9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 변경에 따른 신고 누락으로 도내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방법 등을 리·동장 회의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할 것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면세유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신고대상은 트렉터, 경운기, 이양기 등 농기계 40개 종, 유종은 휘발유를 포함해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 등유, 중유, 윤할유, lpg 등이다. /김성호기자 ksh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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