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과 보은 영동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 생태계의 균형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년을 주기로 열리는 순환수렵장에 참가하는 엽사들은 환경부고시 지정 수렵금액을 내고, 포획승인증을 발급받아 총포취급 및 제한법규 명령이행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수렵장의 운영으로 옥천군의 예상수입은 수렵장 사용료 2억원과 지역경제적 수입 3억원으로 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환수렵장을 이용하고 하는 엽사들은 10월16일부터 10월18일까지 3일간 통장입금접수해야 하며, 승인가능대상자는 19일 옥천군 홈페이지에 고시된다./옥천=이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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